창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대동그룹 계열사인 대동유통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고 후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 시 대동유통은 파산신청 절차 이행과 일반 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채권자의 선택을 따르게 됩니다.
재판부는 청산가치가 18억∼43억 원인 반면 합병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업의 계속가치는 4억∼16억 원으로 조사됐다며,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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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공고 후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 시 대동유통은 파산신청 절차 이행과 일반 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채권자의 선택을 따르게 됩니다.
재판부는 청산가치가 18억∼43억 원인 반면 합병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업의 계속가치는 4억∼16억 원으로 조사됐다며,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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