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으면 기록을 검토한 뒤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 사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공수처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특혜조사 의혹으로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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