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술자리에 조폭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여배우가 동석한 송년회였고, 모르는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해 자리를 옮기려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재판 1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공판에서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혐의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사건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안팎 CCTV가 공개됐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이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방을 불쑥 열어본 손님 A씨, 또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유인석은 아는 모 폭력조직 조직원 C씨를 불렀고, C씨가 뒷골목에서 A, B씨에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뺏으려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특수폭행교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1시간 20분 분량의 CCTV에서는 승리가 포차 내실에서 한 여배우와 얘기를 나누던 중 A씨가 등장해 승리와 인사를 하고 사라집니다. 이어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차례로 도착하고, A씨가 사이사이 내실 문을 열고 나타납니다. B씨는 포차 복도에서 승리 측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어 A씨가 조폭으로 특정된 인물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유인석이 포차를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승리는 내실에서만 포착됐습니다.
승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한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는 날이었다"며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도 있어 일부러 룸이 있는 단골 포차에서 모임을 가졌다. 일찍 도착한 피고인과 여배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A씨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이 술 먹고 비틀거리며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누가 좋아하겠나"고 반문한 뒤 "A씨가 피고인과 동석한 여배우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해 피고인은 기분이 나빴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구설에 휘말리지 않아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A씨가 초면에 다소 무례한 행동을 계속 해 빨리 자리를 떠나려 했다"고 변호했습니다.
군 검찰은 승리가 휴대폰으로 유인석 등에 연락해 A, B씨에 대한 폭행을 교사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만진 것은 누군가에게 꼭 연락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듯 무의식적으로 이유 없이 만지작거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포차에 와 승리한 대화한 남성들에 대해 "한 명은 아는 술집 사장이고 한 명은 경호원"이라며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피고인은 공동정범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승리에게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 2인과 유인석, 현장에 나선 조폭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는 '버닝썬' 단톡방 멤버인 정준영이 증인으로 출석해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에 관련한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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