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친정에 간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함께 있던 장모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8)씨를 향해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와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으로 인해 'B씨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대화를 하자며 처가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내뿐 아니라 함께 있던 장모와 처형도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장모 등이 발코니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도마로 유리창을 깨뜨리며 소란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피해 친정집에 있던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판사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접근금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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