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교사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의 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성희롱을 학교 측에 알렸다가 교장으로부터 2차 성희롱 가해를 당했다며 해당 교장의 징계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판에서 청원인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A학생은 9월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며 웃었습니다. 또 10월~11월 사이에는 B학생이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 마음도 예쁘지"다며 친구들과 웃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성희롱 사건을 교장에게 털어놨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지 못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장의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인은 헐렁한 반팔 옷을 입고 수업을 했으나 교장실에 불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원인은 교장으로부터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며 "성희롱 사건 은폐, 2차 가해한 교장의 공무원 직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성희롱 사건 은페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기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문희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mhw4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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