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사)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9시32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A씨가 음주상태에서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에 불이 붙어 전소됐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인이 중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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