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을 최대 57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서 제시한 신학기 운영 지침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일선 학교에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30%(57일)까지 확대하고, 전년도처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두지 않는 내용의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계획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5월 관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기존 법정 수업일수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엔 등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170일로 감축됐고, 이에따라 각 가정에선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34일까지 쓸 수 있었다.
현재 교육당국에선 원칙적으로 '등교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일 때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시도별 가능 일수 상이)에는 출석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는 등 대면수업이 확대 되다보니, 가정학습 허용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확대 여부 등을 조만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관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이 57일로 정해지면, 매일 등교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최장 5월 21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은 크게 농촌 체험학습, 시골 친척 방문,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 활동 등을 포함한 가족 행사 참여릍 통한 체험학습과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을 포괄한다.
다만 올해부턴 교육부 지침 상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을 신청해 놓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를 할 수 없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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