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 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결론 난다.
1일 평택시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 일부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날 나온다. 지난 2015년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고, 대법 판단만 남게 됐다.
두 도시 간 분쟁은 소송 이전인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한 당진시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면적을 직권으로 등록해 지번을 부여한 뒤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시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신생 매립지를 놓고 평택시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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