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징계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징계 이후 승급 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 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교원은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3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과 `교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지난달 평의원회 제1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지난달 24일과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관련 파면 사유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2회 이상 음주운전(파면에서 정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파면 또는 해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파면 또는 해임) 등입니다.
해임은 교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3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반면 파면은 5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삭감합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기존 징계규정이 공무원 징계령 등 사회적 기준에 못미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팎으로 제기돼왔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대도 그러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국립대 중 가장 많은데도 대학 내부 징계조치가 미흡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국립대 중 서울대(18건)가 가장 많았고, 전북대(13건), 경북대, 경상대(각 11건) 순이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에 대해 서울대는 각각 감봉(4명), 견책(10명), 경고(4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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