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2월과 5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등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인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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