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도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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