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1.01.18.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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