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의 마약·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 / saysay3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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