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폭언을 일삼던 민원인을 고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30대 민원인 A씨는 2018년 3월 12일 오후 지하철 2호선이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을 책임지고 통화료와 자신이 소비한 시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직원의 사과를 받고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들었다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전화 38회·문자 메시지 843회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내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으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 등의 폭언을 직원들에게 퍼부었다고 공사는 전했습니다.
A씨를 여러 차례 상대했던 한 상담원이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정도로 폭언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사 측은 2018년 7월 A씨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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