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3)가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전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 차례 필리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아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된 황 씨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석방됐다.
오전 11시 30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을 느끼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자리를 벗어났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피해자 진술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황 씨의 사건이 회사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남양유업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황씨 관련 사건 역시 저희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며 "각종 의문과 사실관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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