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일 경찰에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 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 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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