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41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김 모 씨 등 15명에게 1개당 10만 원에 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뿐 아니라 환치기나 게임사이트 운영업자에게도 무작위로 팔아넘긴 점에 미뤄 실제 유통된 대포통장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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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김 모 씨 등 15명에게 1개당 10만 원에 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뿐 아니라 환치기나 게임사이트 운영업자에게도 무작위로 팔아넘긴 점에 미뤄 실제 유통된 대포통장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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