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영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영국을 비롯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교·공무와 인도적 사유 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한다.
아울러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지난 8일과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일가족 4명을 대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졌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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