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고교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군(16) 등 고교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B군(16)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청원글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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