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 전 정 교수는 그간 받아온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심 / 동양대 교수
-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 "…."
재판의 큰 쟁점이자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딸 조 씨가 지난 2013년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정 교수의 위조가 맞고,
조 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KIST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에서의 인턴 활동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많은 사람에게 허탈·실망감을 야기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정 교수 혐의 중 사모펀드 횡령·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은 일부 무죄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정 교수가 공동정범이라 증거인멸교사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마지막 할 말 없냐"는 말에 정 교수는 "할 말 없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정경심 #법정구속 #정경심구속 #박자은기자 #MB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 전 정 교수는 그간 받아온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심 / 동양대 교수
-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 "…."
재판의 큰 쟁점이자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딸 조 씨가 지난 2013년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정 교수의 위조가 맞고,
조 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KIST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에서의 인턴 활동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많은 사람에게 허탈·실망감을 야기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정 교수 혐의 중 사모펀드 횡령·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은 일부 무죄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정 교수가 공동정범이라 증거인멸교사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마지막 할 말 없냐"는 말에 정 교수는 "할 말 없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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