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5년간 추진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금(50만 원)·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20만 원) 등 이주 비용을 통째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소득(180만 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 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24만3천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고용 한파를 겪는 청년층을 위해 내년까지 55만5천 명, 2025년까지 128만 명의 구직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 분야에는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고졸 청년도 취업 후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3천 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5천 명 양성 계획도 추진됩니다.
복지·문화 분야 지원책은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 5천억원 자금 지원,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기간 확대,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두고 "일자리를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청년 정책 종합계획"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9천억 원에서 내년에 22조여 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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