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들이 23일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 규모의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소비자들이 일단 상품권을 구매해 소매점에 '선결제'를 해놓고, 행정명령 종료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 쓰도록 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구매 금액의 20%이상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선(善)결제 상품권'을 1000억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최소 10만원~최대 3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면, 서울시가 10% 추가 혜택을 적립해준다. 이후 사용할 때 선결제 참여 업체에서 10% 이상의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가령 소비자가 10만원의 선결제상품권을 구매하면 1만원이 할증돼 액면가 11만원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참여 업체는 1만원이 추가된 1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등)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선결제상품권에 참여하겠다는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신청, 선결제 참여업소 신청을 모두 해야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의 경우 선결제 참여 신청만 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결제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참여업체 확대를 위해 우선 피해업종 소상공인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미용사회 ▲이미용중앙회 등 소속 회원 대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해 3000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28일부터 상담을 시작해 새해가 시작한 후 첫 영업일인 내년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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