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웃도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질 경우 확산도 늘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빠르면 21일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인천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모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감염의 주 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카드' 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 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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