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고령층이라도 만성 기저질환이 없고, 혈중 산소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져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또 만성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도 의료진이 판단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증세가 악화되면 곧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원토록 조치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증상이 호전돼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59세 이하 무증상·경증 환자도 생활치료센터로 옮긴다. 만약 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거부하면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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