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 계약직 직원들에게 교육공무원과 같은 근속승진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A씨 등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각종 수당 지급에서 A씨 등을 교육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근속승진을 인정받지 못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율시교육청은 공무원 9급 보수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근속승진은 인정되지 않아 명절휴가비 등 수당은 적게 지급했다.
1,2심은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은 다르다며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근속 기간에 대응해 A씨 등의 직무수행 능력,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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