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2차례 심의에 걸쳐 검토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모든 징계 혐의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향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 역할은 정지됐지만 장기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16일 오전 4시10분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과 다수 사안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칼끝이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던 올해 1월 3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검찰인사를 비롯해 수사지휘권 행사, 라임수사, 국정감사 등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인사에 대해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제가 대검찰청 간부들과 협의하는 구조였다"며 "법무부에서 불러 가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며 "특수·공안 중심의 조직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과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수사지휘권을 놓고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의 측근인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됐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지휘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윤 총장은 장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10월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재차 발동했다.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반격의 기회로 삼았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에게)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이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며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다음은 추 장관 취임 이후부터 이날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양측의 주요 갈등 일지.
[2020년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8일 = 대검찰청 인권부, 윤 총장 지시로 의혹 진상조사 착수
△ 13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 형사1부 사건 배당
△ 28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본사 압수수색
△ 29일 =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 지시
[6월]
△ 2일 = 서울중앙지검, 이 기자와 법조팀장 배모 기자 등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 4일 = 윤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 회의에 일임
△ 14일 = 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6일 =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 17일 = 한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이름 도용" 입장 발표
△ 19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감찰 착수. 채널A 이 기자 해고.
△ 29일 = 추 장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비판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요청 거부.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고 주장. 추 장관, 연루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지시
△ 19일 = 추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12월]
△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부장검사·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2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3일 = "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법원 결정 불복해 항고
△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 8일 = 대검, 법무부 수사의뢰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및 대검 감찰부 수사 중인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 10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5일 2차 회의 속행해 증인심문 진행키로
△ 15일 = 검사징계위 윤 총장 2차 심의 시작. 윤 총장 불참
△ 16일 =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추 장관 제청, 문 대통령 집행만 남아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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