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 군수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진우 기자/tgar1@mbn.co.kr>
오 군수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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