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판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판결이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며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고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전 부인 B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따른 아파트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서에 법관의 서명 날인이 빠졌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