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유동수 씨에게 오늘(15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CCTV 분석과 DNA 감식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가족에 사과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경찰이 다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라고만 했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
유 씨는 지난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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