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 기준일은 이달 1일이며, 총액은 1948억원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만일 이달 31일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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