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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