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소방재정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소방회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지자체 회계계정으로, 2020년 예산 기준 5조6439억원에 달합니다.
예산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와 소방정책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이번 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예산 편성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청 독립과 소방관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 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소방특별회계는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지자체 회계계정으로, 2020년 예산 기준 5조6439억원에 달합니다.
예산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와 소방정책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이번 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예산 편성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청 독립과 소방관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 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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