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참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참고인이 그제(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참고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4층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즉시 해당 참고인과 만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3명을 귀가시켜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들 3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참고인이 다녀간 청사 4층 등 관련 공간을 긴급 방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이 방문한 시기는 방역 당국 기준상 밀접접촉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조치했다"며 "향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