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급생을 수개월 동안 때리며 괴롭힌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 대한 2심에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김해 한 중학교 동급생을 지속해서 폭행하며 괴롭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원 형들에게 말해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 '경찰에게 신고하면 죽인다' 등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굴욕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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