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이유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이다.
검찰은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27일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유족 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바 있다.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