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을 돕자며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벌였던 복지시설 대표의 민낯은 입소비와 실습비 횡령범이자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였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2017∼2019년 시설 입소자에게서 받은 입소비를 미등록 계좌로 받은 후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등 9천500만 원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무상대여받고도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가져가거나, 실습생 26명으로부터 받은 실습 지도비를 따로 빼돌리는 등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학대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2016∼2019년 전국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결식아동·장애아동 기부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벌여 1억3천만 원 기부를 끌어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벌인 일이었다. 다만 당시 모은 기부금은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무등록으로 기부금품을 모으고 실습지도비·입소비·차임상당액 등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다수의 선량한 기부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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