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64살 A씨와 그의 아내 61살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하고, 44살 딸에게도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3억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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