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자율주행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듈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불법 자율주행 모듈을 제작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자선유지 보조장치인 LKAS 모듈의 제어시스템을 불법으로 개조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마치 잡고 있는 것처럼 감지돼 장시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LKAS 모듈은 일정시간(15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시각 경고 신호를 표시하는 주행 보조 장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LKAS의 유지 모듈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됐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이 제품을 구입한 5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된 제어장치인 LKAS를 불법으로 개조한 후 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유통된 것은 모두 4031개로 1개당 15만원에 판매돼 6억원 가량이 판매됐다. 이 제품을 장착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 스마트 크루 컨트롤 기능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소재지 파악과 영업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대전에 위치한 한 업체 대표를 제작자로 특정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유통업자들을 통해 온라인몰로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 'LKAS 유지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LKAS 유지모듈을 장착해 사용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하고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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