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두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인허가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1년으로 줄여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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