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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