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따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네이버·카카오·PASS 등 QR코드 발급기관과 협의해 동의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기재, 명부 미파기 등의 우려가 있으나 전자출입명부는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동의 절차 간소화로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수기 출입명부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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