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내용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 내 5회로 응시 횟수를 제한한 건 이른바 '오탈제'로 규정됐는데,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이 일어나는데 이를 막고자 하는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이 지금대로 유지되더라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는 것도 판시했습니다.
과거 2016년과 2018년에도 헌재는 이 한도조항을 합헌이라고 봤는데,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5년 내 5회로 응시 횟수를 제한한 건 이른바 '오탈제'로 규정됐는데,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이 일어나는데 이를 막고자 하는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이 지금대로 유지되더라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는 것도 판시했습니다.
과거 2016년과 2018년에도 헌재는 이 한도조항을 합헌이라고 봤는데,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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