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재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진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씨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수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며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하던 중 쓰러졌다. 당시 변호인은 "정씨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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