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오후 2시 5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야권과 논쟁이 이어졌던 지역화폐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법원 주변에는 이른 시간부터 지지자 20여 명이 찾아와 "이재명 화이팅","힘내라" 등을 연호하며 법정을 향하는 이 지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이 무죄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는 현재로써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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