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손실 반영 시점을 늦춰 주가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법원은 7년만에 GS건설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GS건설 투자자 A씨 등 15인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전년도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1603억원으로 기재했다. 이후 플랜트공사 원가 회계손실을 반영하며 2013년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하락하자 A씨 등은 GS건설이 일부러 손실 반영 시점을 늦춰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다며 허가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도 GS건설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됐다. 변론준비기일만 1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이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소송 당사자가 승소해도 판결 결과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거치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개별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