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맴버 구하라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세번째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세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재판부 요구로 구호인씨와 아버지는 물론 소송 상대방인 구씨의 친모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법을 떠나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보고 오해를 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출석할 것을 권고했다.
구씨와 친모측은 상속 재산의 범위와 기여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날 양쪽 의견을 듣고 심문기일을 종결함에 따라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씨측은 상속소송과 별도로 송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승소하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씨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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