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가 과거에도 차량으로 건물을 들이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점주와의 갈등 끝에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 A씨(여·38)는 지난 2018년 4월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입원치료 권유를 받고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가던 중 '내가 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느냐'며 남편과 다투다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치료 후에도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최근 벌인 난동과 관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평택 포승읍의 한 편의점을 향해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하고 10여분 동안 편의점 안에서 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공포탄 1발을 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녀의 그림을 제출했으나,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면서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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