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입사 7년 후 희귀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법원 판단으로 1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공장 전체에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호흡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한 점, 상당한 초과근무를 했던 점 등을 비춰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공장 전체에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호흡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한 점, 상당한 초과근무를 했던 점 등을 비춰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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