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여자고등학교 교사 62살 김 모 씨와 58살 하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교목(학교 목사) 62살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 씨는 교실에서 학생 휴대폰을 압수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학생)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2018년 3월 과거부터 교사들의 학내 성폭력이 이뤄져 왔다며 공용 트위터를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용 트위터에는 교사·교목 10여명과 관련된 100여건의 사례가 쌓였습니다. 학생 외모 품평이나 성차별적 고정관념 발언 사례는 물론 직접적인 신체적 성추행 피해 호소도 여럿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은 2018년 말 학생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한 뒤 가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은 강씨 등 3명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