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드레 만에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형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다"라며 "그러나 일희일비 않고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300여 차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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